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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후보지 대상 6개시에 최후통첩

화성시 등에 ‘군공항 이전’관련 설명회 통보 4차 공문
10일까지 회신 없으면 지자체 의견수렴 완료로 간주
용역결과 반영 ‘예비 후보지 선정’ 법적 절차 밟기로

<속보>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본보 보도(1월 31일자 1면) 이후 예비이전후보지 대상 지자체에 사실상 ‘최후 통첩’에 해당하는 공문을 발송,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화성시 등 지자체 6곳에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 관계 지자체 회의(설명회) 자료 통보(4차)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추진계획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협의 당사자인 관계 지자체 장이 협의자체를 계속 거부함에 따라 특별법 제4조에 의거 9곳 후보지 관할 6개 지자체장에 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오는 10일까지 회신해 달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특히 이번 의견 수렴을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 특별법 절차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국방부는 9곳 후보지에 대한 공군 작전성 용역 결과를 반영, 최적의 후보지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그 동안 각 지자체에 3차례에 걸친 설명회 참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 일부 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참석을 거부하자 더 이상 사업 추진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발송된 공문에는 군 공항 이전사업 절차 및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기준 절차, 수원 기지 종합발전방안 조사 연구용역, 수원시의 이전 부지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 9개 후보지 6개 지자체에서 이전 반대하고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군 작전성 검토를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다만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다. 빠르면 빨리 될 수도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군 공항 이전 사업 특별법에 따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이후 이전 후보지 및 이전 부지 선정 시 해당 지자체장이 군 공항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며, 이전 부지 선정 때에는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사 확인을 통해 유치신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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