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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최순실 570여회 차명폰 통화”

崔, 독일도피 9~10월 127차례나
특검 “차명폰 靑내 보관 확실시”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 주장
법원, 오늘 영장집행 여부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독일로 도피한 9월 이후 수백 차례에 걸쳐 차명 휴대전화로 통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에 통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차명폰 2대를 확인했다”며 “2016년 4월 18일부터 같은 해 10월 26일까지 570여회 통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순실이 독일로 출국한 2016년 9월 3일∼10월 30일에 127회 통화했다”며 “(통화내역 등) 차명폰 관련 내용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차명폰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통화 내역을 확보했으며 박 대통령과 최씨가 이 번호로 통화했다는 의혹은 확인할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에서도 박 대통령과 최씨가 차명폰으로 수백 차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

특검 대리인은 심문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박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최순실과 수백 차례 통화했고 (최순실이) 독일로 도피 중인 상황에서도 127차례나 통화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검 대리인은 작년 10월 24일 태블릿PC 관련 내용이 보도된 직후인 26일 도피 중이던 최씨가 조카 장시호 씨를 시켜 언니 최순득 씨가 윤전추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했으며 장 씨는 박 대통령 발언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장 씨가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특검 대리인은 또 박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와 최순실 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가 동일한 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며 “차명폰이 청와대 보관된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라고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앞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15일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다음 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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