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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 농산물 수집·판매…5명 적발

일명 ‘보따리상’들이 한중 국제여객선을 이용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관세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60·여)씨 등 유통업자 2명을 구속하고 B(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중국 석도∼인천 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고추, 녹두, 땅콩 등 중국산 농산물 5t을 사들인 뒤 국내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가소비를 전제로 1인당 50㎏까지 검역 없이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항 제 1·2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하면 집하장 인근에 세워둔 승합차에서 기다리다 현금으로 물건값을 지불하고 무관세 농산물을 넘겨 받은 뒤 인천 연안부두 인근 주유소나 골목으로 이동해 매입 업자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1인당 하루 30만∼40만원 가량을 벌어들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넘겨받은 국내 매입 업자를 쫓고 있으며,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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