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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담배? 우후죽순 생긴 흡연카페 손본다

일반 커피점과 차이없어… ‘전 구역 흡연가능’ 창업 열풍
복지부,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금연구역 지정 법 개정 검토
도내 업주들 “지금도 손님없어… 규제땐 영업에 큰 타격”

<속보> 합법적인 실내흡연이 가능하다는 일명 ‘흡연카페’들이 인터넷 등에 호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소개되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본보 2016년 11월 29일자 18면 보도) 보건당국이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흡연카페’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받아들여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당국의 강력한 금연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설땅이 좁아지면서 새로운 형태의 프랜차이즈로 각광받으면서 전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흡연카페는 테이블과 의자 등이 구비돼 있는 등 내부 인테리어는 일반 커피 전문점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재떨이가 갖춰져 있고 ‘전 구역 흡연 가능’이란 홍보 문구에서 드러나듯 커피를 마시면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처럼 흡연카페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게 아니라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커피 등 음료를 손님이 직접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영업 방식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았다.

도내 한 흡연카페 업주는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본격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아마도 타격이 심할 것 같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도 종종 단속을 나오긴 하지만 워낙 손님이 없다보니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를 한다면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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