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국정 농단’ 국회 청문회 위증을 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16명을 적발(14명 기소, 1명 입건)하면서 이들이 가중처벌을 받게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은 우선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 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로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부인한 것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특혜 의혹 사건에서도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부정입학이나 학점 특혜 등에 관여치 않았다고 증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결론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에 관여한 김영재 원장, 박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정기양 연세대 의대 교수도 박 대통령에게 미용 또는 성형 시술을 하고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위증 혐의는 박 대통령-최순실-삼성 으로 이어지는 ‘뇌물죄’ 등 주요 혐의가 입증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증인이 선서한 후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