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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배상판결 감회깊어'

대법원으로부터 주민 1인당 975만∼1천105만원의 국가배상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전만규(48) 매향리 미 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은 14일 "매향리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받아 감회가 깊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대법원 로비 벽에 '자유.평등.정의'라는 큰 글귀가 쓰여 있었는 데 이번 판결로 정부의 비호 아래 미군의 무법천지가 됐던 매향리에도 '자유.평등.정의'가 구현돼 기쁘다"며 "미군훈련으로 고통받는 군산과 평택 등 다른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도 커다란 희망과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98년 2월 소송을 제기한 지 6년만에야 성과를 얻었다"며 "억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한 사법부의 판단이 절실하고 법의 판단에 앞서 정부 관료의 적극적인 대처가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매향리 주민 14명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소송을 제기, 소음피해 부분에 대해 국가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2천22명의 주민들이 2001년 8월 추가 소송을 내 1심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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