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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최순실과 공모 뇌물수수 혐의 확인”

직권남용 등 5개 혐의 추가 적용 총 13개로 늘어
비선진료·블랙리스트 등 3가지 혐의 검찰로 이관
대통령측, 삼성동 사저·옷값 대납 “사실무근” 반박

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5·18·19면

특검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로,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월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56·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 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특검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 대금을 최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 매각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최씨와 임선이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특검이 공소장이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최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해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 사비로 최서원에게 직접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윤전추·이영선)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 결과와 유 변호사의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조만간 열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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