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국정농단 의혹’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6일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3·5·18·19면
특검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총 13개로 늘어났다. 종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로, 특검팀은 뇌물수수, 직권남용(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박 대통령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특검은 이중 뇌물수수와 KEB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2개 혐의는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포함해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3가지 혐의는 검찰로 이관했다.
특검팀은 우선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아낸 혐의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전폭 지원에 나섰고, 그 대가로 삼성그룹이 최씨 일가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430억 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이 KEB하나은행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박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최씨의 측근인 이상화씨를 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조사결과 박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월께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여러 명의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 불법 의료업자들로부터 시술을 받고 공식 자문의가 아닌 김영재(56·불구속기소)씨로부터 ‘비선진료’를 받는 등 국가원수의 건강을 관리하는 청와대 의료 시스템이 붕괴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이 최씨 본인의 228억 원을 포함해 총 2천700억 원대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최씨의 차명재산 및 고 최태민씨로부터 최씨 일가로 이어진 상속 과정에서 ‘부정축재’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비선진료 등 의료법위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운영 관련 직권남용 ▲문체부 인사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검찰로 이관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특검에 넘긴 바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 대금을 최씨가 냈다는 특검의 수사 결과를 변호인을 통해 부인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은 당시(1990년 무렵) 소유하고 있던 장충동 주택 매각 대금으로 삼성동 사저를 구입했다”며 최씨와 임선이씨가 사저 구입 대금을 대신 냈다고 특검이 공소장이 기재한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최씨가 장기간 박 대통령의 옷값을 대신 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로 하여금 본인의 의상비와 관련해 단 1원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옷값 및 의상실 운영비는 대통령 사비로 최서원에게 직접 주거나, 청와대 행정관(윤전추·이영선)을 통해 최서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상실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액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 결과와 유 변호사의 주장이 대립함에 따라 조만간 열릴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