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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정유라 지원 K·미르재단 출연금은 뇌물”

“이재용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 청탁의 대가로 제공”
朴대통령 세월호참사 7시간 구체적 행적 확인 못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6일 진행한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여)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해 이재용의 승계 작업 등 현안 해결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21·여)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 회사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로 개명)에 지급하기로 한 213억 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에 출연·기부한 220억2천800만 원을 모두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6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진수 고용복지수석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될 수 있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을 비롯해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삼성물산 의무처분 주식 수 감축,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메르스 사태 이후 삼성서울병원 제재 경감 등 경영권 승계 과정 전반의 각종 특혜성 결정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블랙리스트’ 의혹에서도 박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보고서에서 “노태강(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문체부 1급 실장들에 대한 사직 강요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최씨의 부탁을 받아들여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상 최씨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기소가 불가능해 자체 인지한 사건과 고소·고발 등 12건을 검찰에 넘겨 수사토록 했다.

‘세월호 7시간’ 수사에 대해서는 명백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과 달리 김영재씨나 자문의 김상만씨 등 ‘비선 의사’들은 사고 당일 기존 주장대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돼 청와대에 가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성형외과 전문의 등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어 언론에 공개된 박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분석한 결과 특검팀은 지난 2014년 4월 15일 국무회의를 주재할 당시 박 대통령의 얼굴에 없던 주사 자국이 4월 17일과 21일 사진에서 나타난 사실과 세월호 사건 전날인 2015년 4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오전 10시까지의 박 대통령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결과 “실을 삽입하는 수술(리프팅) 후 17일 드레싱을 하고, 화장으로 가린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했고, 21일에는 드레싱을 제거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시술을 했다면 15일 이후 17일 이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특검은 브리핑 서두에서 “이번 수사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 고리인 정경유착”이라며 “국론의 진정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 실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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