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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지검 사건 가로채기 일부 언론 보도 반박

수원지검이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경찰이 수사하던 검찰수사관 비리 사건을 검찰이 가로채기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건 가로채기’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수원지검에서 내부직원의 비리를 자체 적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지난 2012년~2013년 인천지검에 근무하면서 검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3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평택지청 수사관(4급) A(5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논란이 된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한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지휘 건의에 서울중앙지검이 관할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이첩토록 지휘한 사건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건’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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