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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대 0 전원일치 결정…어디서 갈렸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에서 전원 ‘파면’ 에 손을 들었다.

법조계 안팎 일부에서는 기각 또는 각하를 점치는 시각도 일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8대 0’이라는 만장일치의 판결이 나왔다.

재판관들은 국회가 제시한 13개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61·본명 서원)씨 이권 및 특혜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등을 둘러싼 대통령직 권한남용, 청와대 기밀 자료 유출 등을 중대한 ‘헌법 위배’로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전원 박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최씨의 이익 등을 위해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실정법 위배도 분명히 하면서, 재단 설립을 위해 대기업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끌어모으면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최씨의 사익 추구에 대한 대통령의 지원이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계속된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하는 등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러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하는 등 박 대통령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로 봐야한다는 게 재판관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다만, 일부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성실수행의무 위반에 대해선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봤다.

또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인사 등에 대한 언론 자유 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에 대한 임명권 남용 등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탄핵 사유에 포함하지 않았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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