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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前대통령 첫 탄핵 불명예…40년 지기 최순실에 발목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기록도 함께 남겼다.

‘선거의 여왕’으로 제18대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탄핵과 함께 ‘자연인’으로 돌아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대국민담화에서 스스로 밝혔던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줬기 때문에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추었다”는 ‘40년지기’ 최순실씨에게 발목이 잡히면서 19년 정치 인생이 한 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 후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다.

이후 1998년 4월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여의도에 입성했으며, 19대까지 5선 의원을 지내면서 미래연합 창당 등 혼란기를 거치면서 2004년부터 유력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차떼기’로 상징되는 불법 대선자금 사건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의 구원투수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키운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당 대표를 지내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상대로 ‘40대 0’이라는 완승을 거두면서 ‘선거의 여왕’이라는 호칭까지 얻었다.

이와 함께 2009~2010년 세종시 수정안 논란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원안을 고수해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다지고, 2012년 대선에 승리,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집권 4년 차인 2016년에 최순실 파문이 터지면서 풍문으로 나돌던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가 드러났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오면서 국민적 퇴진 요구에 직면했고, 결국 탄핵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후 관저 칩거 생활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특별검사 수사에 총력 대응했으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면서 박 전 대통령은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전락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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