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삼고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본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직접 조사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봤다.
검찰과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13가지로, 수사팀은 현직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전례가 없다는 점 등에서 청와대나 제3의 장소에서 만나는 방문조사를 추진했지만 조사 방식 등을 두고 청와대 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며 끝내 불발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만큼 그동안 전례에 비춰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기존에 하지 못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생활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로 보고 최씨의 재산 형성과정 규명에 힘써왔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등을 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미완에 그쳤다.
이와 함께 검찰이 박 전 대통령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조회 영장을 집행해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이 더 밝혀질지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를 확인해 2016년 4월 18일∼10월 26일 국내외에서 총 573회 통화했다고 수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