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10일 오후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 시위자 1명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정오쯤 안국역 4번 출구 인근에서 60~70대로 보이는 남성 한명이 쓰러져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다.
집회 주최 측은 이 남성에 대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오후 12시 30분쯤 비슷한 장소에서 50대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어떻게 부상 당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