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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연인 박근혜’ 수사 본격 시작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관측
특검서 넘겨받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집중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에 따라 ‘자연인 박근혜’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일 선고에서 탄핵 선고 사유 중 최순실씨의 국정개입과 이에 대한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남용’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 등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의 사표를 받는 과정 등에 개입하는 등 5가지 혐의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검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특검팀이 넘긴 10만 쪽가량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특검 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검토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거나, 계좌추적·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 영장 등 강제수사가 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60일 이내에 대선 국면이 전개되는 점,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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