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2년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오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민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정량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다. 검사대상은 전기식지시저울, 판수동저울, 접시저울, 분동, 추, 전량눈새김탱크등 총 6종류가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 수량조사를 실시하고 각 동별로 순회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시는 이번검사에서 사용공차 초과여부, 불법구조변경, 여부 기타 위반사항 등을 검사결과 불합격된 계량기는 폐기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하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기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