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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법과 원칙 따라 처리” 대선 선거운동 전 기소할 듯

검찰, 21시간 마라톤 조사
신문 조서 확인 7시간 걸려
물증·관련자 진술 등 종합검토
이른 시일내 영장청구 여부 결정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고비이자 정점으로 꼽힌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무리한 뒤 머지않아 재판에 넘기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 관련기사 19면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1일 오전 9시 30분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오후 11시 40분까지 14시간 이상 강도 높게 조사했다.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읽는데 할애한 7시간을 포함하면 무려 21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로, 검찰은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를 두루 확인했다.

특히 삼성 특혜와 관련된 433억 원대 뇌물 혐의와 SK·롯데 등 대기업이 낸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관계없이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해 “오늘 새벽에서야 조사를 다 마쳤다. 지금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으로 뭐라고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면서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전했다.

특수본은 대면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과 ‘비선 실세’ 최순실(61·여)씨 등 이미 재판에 넘겨진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이나 죄질, 혐의 부인 태도 등에 비춰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오는 4월 초·중순쯤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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