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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국유지 관리 '엉터리'

재무부 땅 416㎡ 러브호텔에 임대 '물의'

용인시가 수백여평에 달하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2년 8월 13일 기흥읍 신갈리 71-35 소재 재무부 땅 788.3㎡중 416㎡를 인접해 있는 기흥읍 신갈리 71-30 S모텔에 오는 2006년 12월31일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주었다.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이 모텔은 지하 1층, 지상 7층에 연면적 2천132㎡ 규모이다.
특히 시는 이 모텔에 국유지 788.3㎡중 416㎡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부지 도면상에 아무런 경계 표시도 없이 주먹구구식 계약을 체결,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 일부만를 임대받은 모텔측은 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국유지 전체면적 788.3㎡ 모두를 벽돌조 담장까지 설치해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임의 전용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현장확인은 물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와 모텔측간 유착 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 허모(40·기흥읍 신갈리)씨는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임대해 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해하기가 힘들다"라며 "주민을 위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며 혀를 찼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 후 불법 점용 및 위법사항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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