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한국전력공사 측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 분담금 정산을 놓고 1년 6개월간 법리 해석을 벌여 41억4천800만원을 돌려받고 정산을 마무리했다고 11일 밝혔다.
돌려받은 차액은 한전 측의 전력구 냉각시스템공사 사업 취소분 26억9천300만원, 부가가치세, 취·등록세, 감리비 감액분 11억8천900만원, 이자 반환분 2억6천600만원이다.
이로써 당초 1천252억 원이던 전체 사업비는 1천182억 원으로 정산을 마쳤다.
또 시 분담금(55%)은 689억 원에서 650억 원으로, 한전 분담금(45%)은 563억 원에서 532억 원으로 각각 줄었다.
당시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비(1천252억 원) 집행 기간은 지난 2015년 10월까지로 책정됐으며 사업비 분담 비율은 시 55%, 한전 45%로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20일 사업비 집행기간이 끝났음에도 한전 측이 지상과 지중화 용지 부가가치세(8억5천600만 원), 토지·건물에 대한 취·등록세(1억5천400만 원), 전기·통신·건축 설계와 감리비(1억7천900만 원) 등을 총사업비에 포함해 상호 분담해야 하다고 주장, 의견충돌을 빚었다.
이에 시는 법적 자문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한전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를 관통하는 특고압선(345㎸)을 지중화해 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을 해소하고 법리 해석을 통한 논리적 대응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3년 6월 완료된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은 분당구 구미동 머내공원~불곡산 2.3㎞ 구간의 345㎸ 특고압 송전탑 9기를 철거하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한 사업이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