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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배출 악취 기준 안넘어”

최근 서구일대 주민들 냄새 곤욕

구, 방지시설 배출구서 120배 확인

공장부지 경계선은 최고 5배 그쳐

중점관리사업장 적용 300배 안넘어



사측 “유수 분리시설 덮개 파손

악취방지 틈새 보완공사 마쳐”

최근 인천 서구 일대 주민들이 맡았던 ‘가스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된 SK인천석유화학(이하 SK인천화학) 공장내 악취가 법적 배출기준은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17일 SK인천화학 공장 내 악취방지시설 배출구를 시간대별로 2차례 측정한 결과 악취가 복합악취배출기준 300배에 미치지 않는 100배와 120배로 각각 확인됐다.

SK인천화학 공장 부지 경계선에서 시간대별로 3차례 악취를 측정한 결과는 배출기준 10배에 미치지 않는 각각 3배, 3배, 5배로 나왔다.

그러나 앞서 SK 공장은 지난 2015년 구 점검에서 악취가 배출기준을 훌쩍 넘은 1천 배로 측정돼 시설 개선 명령을 받은 바 있다.

현재 공장은 시의 ‘악취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돼 기존 500배보다 훨씬 강화된 300배의 복합악취배출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중점관리사업장은 매년 악취저감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만약 악취배출기준인 300배를 넘으면 시설을 개선하라는 행정 명령 처분을 받는다.

이에 구는 SK 공장내 유수 분리시설에서 악취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시료를 채취했다.

이 유수 분리시설은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상부가 덮여 있지만 지난해 9월 낙뢰가 떨어져 깨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은 상부 덮개의 보완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구 관계자는 “사고 당일 유수 분리시설에서 냄새가 난 만큼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측정한 악취 농도는 주민 체감보다 낮게 나타났을 것”이라며 “현행법상 배출기준을 넘지 않아 SK 공장에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처럼 악취가 오래 날 경우 원인을 찾기가 쉽지만 평소에는 냄새가 잠깐 났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아 추적이 어렵다”며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인천화학 공장 관계자는 “악취가 발생한 유수 분리시설 덮개의 틈새를 모두 막았다”며 “혹시 이전과 비슷한 낙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어 주의깊게 덮개 보완 공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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