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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묵은 소음 민원, 수원시-경기도시공사 ‘책임 떠넘기기’

광교 A아파트 인근 도로 저소음포장 재시공 불가피
市 “첫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시행자가 해결해야”
도시公 “2014년 도로운영 인계… 관할 지자체 소관”

수원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의 해묵은 소음 민원 해결 주체를 놓고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공사가 소음 민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사는 이미 사업 운영을 넘겨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향후 해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소음 피해 논란을 빚고 있는 A아파트는 지난 2013년 1월 입주 직후부터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국도43호선에서 발생되는 복합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수원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환경부 등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A아파트에서 야간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60dB로 환경정책기본법상 허용기준 55d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사는 43번국도 광교사거리~영동고속도로 능안육교 사이 도로에 저소음포장을 실시한 이후 2014년 10월 수원시에 도로운영을 인계했다.

수원시에 인계 당시 문제가 없던 해당 지역은 저소음포장의 특성상 3~4년이면 노후화로 효과가 떨어지면서 최근 또 다시 심각한 소음이 발생,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저소음포장 재시공이 불가피한 상태로 소요 비용만 약 7억여 원이 투입돼야 하는 데다 반복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상태여서 시와 도시공사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택지개발 준공 후 3년까지 실시하게 돼 있는 사후환경영향 조사 시 소음·진동이 포함돼 있어 사업자인 도시공사가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인 반면 도시공사는 이미 인수인계가 이뤄진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은 소음진동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인 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협약에 따르면 수원시가 소음 발생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공사가 사업비를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면서 “도시공사가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2014년 10월 도로 인계 당시 민원에 상호 협조하고 적극 처리하기로 협약했지만 단 한건의 협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질의 결과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실시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종료 뒤에도 사업자를 변경하지 않는 한 사업계획 등의 반영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광교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올해가 처음으로 도시공사가 민원해결의 주체”라고 밝혔다.

/유진상·신병근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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