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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화장장려금 60%로 상향 조정

장사시설 관련 조례 개정

안양시는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 기존 화장장 이용료의 30%를 화장장려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시민들이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이용료 차별을 받고 있으며 최근 화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지원기준은 ‘사망일 기준 관내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가 사망하고 사망자의 연고자가 사망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경우’와 ‘관내에 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관내 거주 연고자’ 등이다.

이필운 시장은 “시에 화장장이 없어 겪는 장례에 대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을 인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1개 동 주민센터 담당자를 대상으로 화장장려금 지급신청 접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경로당, 장례식장, 인근 화장장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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