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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원내에 대형식당가 조성 임대 ‘돈벌이?’

20~30여개 음식점 성업
직원·환자·일반인 ‘득실득실’
이용자 제한 규정은 미비
‘병원균 감염 우려’ 뒷전 지적

〈속보〉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본보 5월 25일자 19면) 일부 대형 병원들이 백화점 푸드코트를 방불케 하는 원내 식당가를 운영하고 있어 병원균 감염 우려는 고사하고 돈 벌이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대학교부속병원의 경우 캠퍼스 내 병원부지가 조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식당가 이용 빈도가 높지만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등 이용자를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해 식당가를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이 병원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9일 도내 대학병원 등에 따르면 직원 및 병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휴 공간을 활용, 대형 병원을 위주로 형성되기 시작한 원내 식당가는 해당 병원으로부터 임대 형식으로 입점한 20~30여개의 음식점이 성업 중이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도내 대형 병원들이 앞다퉈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벌여 환자와 의료진, 방문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평상시 근무복을 착용한 의사나 간호사 등은 물론 입원 중인 환자와 일반인, 학생들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식당가를 이용하면서 정작 병원균 감염 우려는 뒷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도내 A대학교 부속병원은 본관과 특별관 각 건물 지하 1층에 패스트푸드점·제과점을 비롯해 커피전문점·과일점·아이스크림점 등 전문 푸드코트를 연상케 하는 규모의 식당가를 조성해 놓고 있지만 해당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병원 관계자, 심지어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던 입원 환자들까지 한데 섞여 있었다.

또 대학 캠퍼스가 조성돼 있지 않은 S대학교 부속병원의 경우에도 한식당과 빵집, 카페 등을 원내에 갖추고 있었지만 이용자 제한 규정은 찾아 볼 수 없었다.

A대 재학생 전모(22·여)씨는 “감염을 우려해 의사나 간호사들이 근무복을 입고 외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꾸로 병원 관계자나 일반인이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한 병원 내 식당가에서는 감염이 돼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조삼모사 격의 어폐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했다.

A대학교 부속병원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이후 실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등급을 나눠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당초 입점 업체들에게 모든 입원 환자를 손님으로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운영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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