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석면 건축물 제로화’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96억 원을 투입, 시 소유 석면 건축물 66곳에 대한 해체 작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복지회관 14곳, 업무시설 36곳, 체육시설 4곳, 도서관 4곳, 청소년시설 2곳, 경로당 3곳, 어린이집 3곳 등이며 산업안전보건법 따라 석면 자재 사용이 금지된 지난 2009년 1월 1일 이전에 착공된 건축물이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 석면 면적은 6만5천48㎡ 규모로 이른바 ‘석면 텍스’로 불리는 천장재, 벽체의 밤라이트 등의 석면 함유 자재가 사용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3일부터 이들 석면 건축 자재를 무석면 텍스 자재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며 올해 예정된 석면 해체 공사 대상 건축물은 17곳이다.
석면 해체 공사(1주 내외 소요)는 시설별 휴가철이나 추석 등 연휴 기간을 이용해 진행되며 해당 업무는 인근 청사 등으로 임시 이관해 이용자들이 공사 현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석면 해체 과정에서 유해 성분이 날리지 않도록 바닥과 벽을 완전히 막을 예정이며 석면 농도도 계속 측정하면서 공사를 진행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2년 4월~2014년 4월까지 시 소유 건축물 154곳을 대상으로 석면 조사를 벌여 88곳(석면 면적 7만9687㎡)이 석면 건축물임을 확인했으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22곳(석면 면적 1만4천639㎡)은 2015년과 2016년도에 공사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 원발성 폐암 등의 질환을 일으킨다”며 “공공기관부터 석면 건축자재를 없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