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김유성)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첫 재판에서 최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장에 적힌 날짜에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만난 적도 없고 채용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해당 날짜에 박 전 이사장 차량의 출입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바로 피고인을 만났다고 볼 수는 없다. 합리적 근거와 상식, 경험칙에 의해 피고인과 박 전 이사장이 만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박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 황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 측이 이날 박 전 이사장을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최 의원은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