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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모르는 치매환자, 보험해지 직접 하라고?

보험사마다 해지기준 제각각
“꼭 방문해야 하나” 불편 호소
새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시동
제도적 미비점 보완 시급

치매 당사자 확인요구 사례 빈번

“본인 이름도, 사는 곳도, 심지어 자식조차 모르는데 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 보험이 해지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A(57)씨 어머니는 지난 2014년 치매 판정을 받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거동이 어려워져 타인의 도움 없이는 방조차 벗어날 수 없게 됐다. A씨는 어머니가 오래 전 가입했던 교통사고 상해보험이 더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 지난해 4월 보험사에 연락해 해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는 가입명의자가 내방해야한다고 요구했다. A씨가 상황 설명 후 다른 방법을 묻자 보험사는 통화로나마 가입자가 본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밝혀야 해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한달쯤 지나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보험사를 직접 방문한 후에야 보험을 해지할 수 있었다.

“본인이 서류에 사인하고 온 사실조차 까먹는 치매환자, 꼭 환자가 직접 방문해야 하나요.”

경기도내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B(27·여)씨는 지난해 담당 치매환자로부터 ‘동사무소에 낼 토지 양도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B씨는 서류를 작성해주는 대신 동사무소에 연락해 무엇이 필요한지, 대리인이 작성해도 괜찮은지를 확인했다. 이에 동사무소는 당사자 혹은 가족관계인 사람이 방문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결국 동행할 가족이 없던 해당 환자는 B씨와 함께 동사무소를 방문한 후 직접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온 환자는 B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치매 환자를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공약함에 따라 새 정부가 구체적 시행 방안에 착수했지만 이처럼 보험 해지나 각종 서류 제출시 치매 당사자의 확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 그 가족이나 보호자들이 불편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A씨 사례를 국내 보험사들과 상담해본 결과, 치매환자의 해지기준이 제각각 다른 탓에 치매환자는 가입사에 따라 ‘복불복’식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실정이다.

S보험사는 “힘들겠지만 인근 지점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을 통해 전화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지점에 문의해보라”고 말했다. H보험사는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성년후견서만 유효하니 그것을 지점에 제출하라”고 했고 M보험사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담당 지점을 찾으라”고 했다.

공통적으로 “해약이라는 게 신중한 문제다보니 섣불리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는 ▲본인부담 상한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지원 센터 확충 ▲국공립 요양시설 확대 ▲치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공약했지만, 치매관리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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