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구름많음동두천 24.0℃
  • 흐림강릉 24.9℃
  • 흐림서울 24.8℃
  • 대전 25.5℃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6.5℃
  • 박무광주 24.5℃
  • 흐림부산 25.9℃
  • 흐림고창 25.0℃
  • 흐림제주 28.4℃
  • 구름많음강화 23.8℃
  • 흐림보은 25.2℃
  • 흐림금산 26.0℃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7.1℃
  • 흐림거제 25.7℃
기상청 제공

광명시, 市와 계약한 업체 근로자 권리보호

고용안정·노동환경 보장
지역사회 인권 증진 기여
전국 첫 ‘이행 서약서’ 도입

광명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근로자 권리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도를 시행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계약업체 근로자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보장 등을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계약업체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경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서약서에는 근로자에 대해 인종, 종교, 임신 또는 출산, 장애, 성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와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언어 및 신체적 폭력 금지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성희롱 금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및 신체적 접촉,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토록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본청과 사업소,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인재육성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와 재화나 물품·공사·용역·민간위탁과 관련해 계약한 업체들이다.

시는 시행 3개월 후 보조단체까지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기관 및 시설의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공고문에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사항을 안내하고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시는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시와 계약한 업체들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고 기업인권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가 잘 정착돼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반성장의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제도는 경기도와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자치단체 3곳에서만 조례 형태로 규정돼 있다./광명=유성열기자 mulko@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