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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 보장제’ 도입

장병·가족 사회 안전망 확보
사업 첫해 5천여 명 가입 전망

성남시는 군 입영 청년들이 복무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충분한 치료비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상해 보험 보장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시장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시행 방침을 정했다.

이번 시책은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제도’는 관련 조례 제정과 예산편성 후, 보험사 계약 절차를 거쳐 내년도 1월 본격 시행된다.

보험 대상자는 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이며 사업 첫해 5천여 명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현역 군인(지난해 기준 2천164명), 상근예비역(지난해 기준 89명), 자원입대한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지난해 기준 2천670명)이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되며 입영일부터 제대일까지 피보험자로서 필요시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

보장 내용은 오는 12월 보험사와 계약 후 확정한다.

현재는 군 복무 중 사망시 3천~6천만 원(자살 제외), 상해로 인한 후유 장해 3천~6천만 원, 상해 입원, 골절, 화상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상해를 입은 입대 장병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임이자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면서 “시의 군 입영 청년 상해 보험 도입이 시발점이 돼 정부와 타 지자체로 사회 안전망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청년 복지 정책의 하나로 만 24세에 청년배당을 분기별 25만 원씩(연 100만 원) 지급하는 한편 오는 7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점진적으로 7천982명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1인당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기로 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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