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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만원으로 인상

市, 예우·지원 조례 개정
3개월 이상 거주 조건 폐지

성남시가 조례개정을 통해 지난 1일 자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고 3개월 이상 거주 제한 조건도 폐지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보훈명예수당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매월 15일 지급하게 된다.

80세 이상(3천294명)은 이달부터, 65세 이상(약 8천 명)은 내년 1월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수당 지급 대상 조건도 기존 ‘매월 1일 현재 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에서 ‘매월 1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는 앞서 지난 6월 성남시의회 제3회 추경에 80세 이상 3천294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3억9천만 원을 포함한 51억9천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65세 이상 8천 명(현재 7천982명)의 보훈명예수당 인상분 19억2천만 원을 포함한 67억2천만 원의 보훈명예수당 예산을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독립유공자및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이외에 사망위로금 20만 원도 지급하고 있다.

독립유공자인 생존 애국자에게는 월 3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과 사망 때 조위금 100만 원, 광복절 위문금 10만 원, 경기도 지정 의료기관이나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시 관내에는 현재 김우전(95) 전 광복회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6명이 거주하고 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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