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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못한다고 무시해서” 동거녀 살해한 50대

범행 12시간 만에 자수
성남중원署, 구속영장

성남중원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쯤 성남시 중원구 동거녀 B(56)씨의 다세대주택에서 잠자던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2시간가량이 지난 같은 날 오후 5시 45분쯤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랫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B씨의 집에 반년 전부터 들어와 살다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취직을 못했다고 무능하다는 말을 하기에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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