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변경 확정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정비 기틀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달 기본계획 수립안이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의 재정비를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는 만안구 안양로 옛 안양경찰서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구간에 지정된 최저고도지구의 폐지 등이 검토된다.
이곳은 안양 원도심 중심지역으로 그동안 4층이상 건축물 등의 신축만 허용됐으나 시대변화에 따른 토지주 등의 자율적인 개발행위허가가 요구돼 온 지역이다.
또 수암천 수변공원, 석산사면 일원 문화공원 등이 추가 지정, 반영되며 공공기관 이전부지로 시에서 매입중인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된다.
이와 함께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기능이 상실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계획안도 마련된다.
반면 지식산업과 문화여가, 주거 등 복합용지로 용도가 변경된 안양교도소 부지와 월곶~판교간, 인덕원~수원간 복선전철과 박달로~시흥시, 삼봉로~시흥시 등 가로망 확충 계획은 중앙부처간 이견조율과 개발계획 최종 확정때까지 재정비계획안 마련이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2030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맞는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도시 장기발전계획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