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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포천 석탄발전소 사업 승인 과정 환경평가 협의 이행여부 미확인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나
道 새로운 오염 배출시설 인가
결국 갈등 유발하는 상황 초래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의 사업 승인 절차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 시설 인허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2014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통보 내용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하도록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난 2015년 11월 포천 석탄발전소 공사계획을 인가한 뒤 ‘시설이 정상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그해 12월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도, 시와 대기배출시설 폐쇄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는 이듬해 1월 석탄발전소 인근 신북면 신평2리에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인가를 받아 갈등이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포천시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소규모 산업용보일러를 사용하던 장자산단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열원의 70%는 생산 전기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포천은 분지형 지역으로 지난 2015년 미세먼지 농도가 81㎍ 이상 ‘나쁨’을 기록한 날이 1년간 71일이나 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인근 창수면 추동리에 1천450㎽ 용량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지난 2014년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신북면 계류리에 940㎽ 용량의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올해 가동을 시작해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년째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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