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인 포천 석탄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의 사업 승인 절차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포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 시설 인허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 2014년 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다.
통보 내용에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및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병합발전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기존 대기배출시설을 모두 폐쇄하도록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등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산자부는 지난 2015년 11월 포천 석탄발전소 공사계획을 인가한 뒤 ‘시설이 정상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 통보서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그해 12월 환경부에 통보했다.
이 과정에서 도, 시와 대기배출시설 폐쇄방안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기는커녕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조차 보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도는 이듬해 1월 석탄발전소 인근 신북면 신평2리에 생활폐기물을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허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인가를 받아 갈등이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포천 석탄발전소는 포천시 장자산업단지에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소규모 산업용보일러를 사용하던 장자산단에 난방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로 허가를 받았으나 열원의 70%는 생산 전기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포천은 분지형 지역으로 지난 2015년 미세먼지 농도가 81㎍ 이상 ‘나쁨’을 기록한 날이 1년간 71일이나 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기질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석탄발전소 인근 창수면 추동리에 1천450㎽ 용량의 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지난 2014년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신북면 계류리에 940㎽ 용량의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LNG)가 올해 가동을 시작해 주민들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3년째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