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최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내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인 대샵청과㈜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9일일 밝혔다.
대샵청과㈜는 최근 (구)태원에서 상호를 변경하고 경영정상화에 나섰으나 그동안 만성적인 경영부실과 농산물 출하대금을 미결제하는 등 산지 출하자들의 민원이 빗발쳐 이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법인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는 대샵청과㈜에 수차례에 걸쳐 농산물 출하대금 미결제에 따른 행정처분과 빠른 시일 내 운영자금 확보 등을 통한 경영개선을 요구했으나 출하대금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지난 7일 대샵청과㈜에 대해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를 통보하고 소속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정취소일 이후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유치할 때까지 안양원예농협공판장에서 업무를 대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에 따른 후속 대처와 도매시장의 신규 법인 유치를 위한 전담 TF팀을 운영해 도매시장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