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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 땅 매각 초과이익, 안양 평촌지구에 사용을”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 토지 예정가 보다 2배 더 받아
“수백억 중 일부,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써야”
시의회 ‘건의문’ 채택… LH “공식 통보 오면 검토”

안양시 평촌신도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부지가 예정가의 2배 가까운 금액에 최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각 이익금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7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달 12일 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 토지공급 매각공고에 따라 평촌동 934번지 1만8천354㎡를 한 건설회사에 예정가인 594억 원의 2배에 가까운 1천100억여 원에 매각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일각에서는 ‘매각에 따라 발생한 수 백억원의 이익금 중 일부는 평촌신도시의 기반시설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시의회도 지난 1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통해 매각 이익금을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조만간 LH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 1995년 매각 계약체결가 195억 원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는 517억원(이자율 5% 적용)으로 평가됐는 데 이는 매각낙찰가와 비교하면 583억여 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의회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심규순 의원 역시 “1기 신도시가 조성된지 24년이 경과해 기반시설이 노후돼 해마다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다”며 “평촌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초과 이익은 평촌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에 사용돼야 한다”고 건의문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도 “장기간 방치됐던 자동차정류장 부지가 매각되며 발생한 과도한 초과이익 중 상당부분은 해당 택지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부지 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 데 용도변경의 경우에도 건설업체의 이익보다는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주민편의, 균형개발, 개발이익 환수 등의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관련 법이나 택지개발업무 지침 등에 이익금 환수 근거는 없다”면서 “안양시의회 등으로부터 공식통보가 오면 검토해 볼 사항이다”고 밝혔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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