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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으로 미 은행서 대출된 39만달러, 국내로 송금

미국의 한 시중은행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된 39만달러가 국내 은행계좌로 송금돼 휘발될 뻔한 사건이 벌어졌다.

20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국내의 한 은행계좌로 미국 매사추세츠 소재 A은행 계좌에서 보낸 미화 39만달러가 송금됐다.

미국에 사는 IT업계 종사자 B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으로, B씨의 개인정보를 입수해 신분증을 위조한 국제 범죄조직에 미국 은행이 당한 것이었다.

다행히 A은행은 대출금이 바로 대한민국의 은행계좌로 송금된 것을 수상히 여겨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고,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몰랐던 라이베리아 출신의 C(29)씨는 사흘 뒤 동두천의 해당 은행 지점을 찾았다가 계좌 지급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범행은 그렇게 실패했다.

경찰은 미국 뉴욕시 경찰과 미 연방수사국 등과 공조로,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와 국제 난민 신청 뒤 섬유공장에서 일하며 범행에 가담했던 C씨를 지난달 말 검거해 구속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조직의 지시를 받아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했다”면서 “인출한 돈은 그 조직과 반씩 나누기로 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금융기관과 금융 이용자 모두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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