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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가구이상 사업자에 학교용지부담금

화성시는 2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사업승인 대상) 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한해 계약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게 돼 있으며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2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경우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받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 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 난개발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이번 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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