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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주거용 시유지 임대료율 2%로 인하 추진

지역주민 경제부담 덜어주기
市,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성남시가 서민 부담을 덜어주고자 주거용으로 시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받는 임대료율을 공시지가의 2.5%에서 2%로 인하할 방침이다.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임대료도 30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 의견 수렴과 시의회 조례안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개정 조례가 공포되면 시행할 계획이다. 시유지 임대료는 공시지가, 사용 면적, 사용 목적에 따른 임대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현행 조례는 사용 목적에 따른 임대료율을 주거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2.5%, 상가용은 2.5% 이상, 농경지용은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연 350만 원의 임대료를 내던 사람은 280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

현재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해 사는 사람은 260여 명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서울시 무허가 판자촌 철거민 이주단지가 조성되던 1970년대 초 66㎡(20평) 규모로 쪼개 분양된 수정·중원지역 시유지에 가건물을 지어 현재까지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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