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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30대, 새벽 흉기 들고 배회하다 화장실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30대 남성이 새벽시간대 상가건물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김모(38)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성남시 수정구 한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A(21·여)씨에게 흉기로 위협,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우연히 범행 현장을 지나던 A씨의 지인인 B(20)씨가 범행을 제압하려하자 복부를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B씨가 A씨와 함께 주변 편의점으로 들어가자 건물 밖으로 도주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상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해 추적에 나서 200여m 떨어진 주택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특수강도강간죄로 6년을 복역하고 2013년 6월 출소한 김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용의자 인상 착의와 사건 경위를 묻다가 30여분이 지난 오전 5시 8분쯤 119구급대를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도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 착의를 신속히 주변 경찰관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 B씨의 상처가 다행히 깊지 않다고 판단해 응급조치가 다소 늦어졌다”라고 해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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