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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119구조대원 처벌 없어 우려 여전

道재난안전본부, 작년 20명 인사조치 ‘임시대책’ 불과
같은 실수 반복돼도 규정 없어 무자격자 포함 가능성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경기도내 119구조대원 중 20명이 ‘무자격자’로 드러나면서 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전원 인사이동 조치를 내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관련 법을 어길 시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자격 없는 구조대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경기도와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도내 119구조대원(이하 구조대원)은 40개대 626명(원거리 구조대 201명 별도), 전원 자격자로 새롭게 배치·구성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나선 최인호 국회의원이 경기도내 119구조대원 중 20명이 무자격자라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법에 따라 119구조대원은 인명구조사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추거나 공공기관의 구조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해당 20명은 모두 2년 미만의 경력자였다.

그러나 도재난안전본부의 이같은 인사 조치는 자체 규정상 ‘구조대 내 자격자 우선 배치’라는 임시 대책에 불과할 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구조대원 임용권의 경우 소방위 계급 이하는 각 소방서장이, 그 이상은 재난안전본부장이 행사할 수 있는데 지난해와 같은 ‘실수’가 반복돼도 시정요구나 내부 감사를 제외하면 마땅한 법적 조치가 없어 무자격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인사 최종 결정권자가 수많은 대상자를 개개인마다 살펴볼 순 없기에 결재 과정에서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데 그 규정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방공무원이 일반직보다 2배가량 많아 그들의 인사권은 재난안전본부가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현재 도내 구조대는 인사 규정에 따라 100% 자격자로 배치됐다”며 “만약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구조대원에 포함되더라도 인명구조교육이나 화재진화교육 등을 꾸준히 이수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재난안전본부 소속 4명, 광주소방서 소속 9명, 안성·양평·연천소방서 소속 각 1명, 고양소방서 4명 등 총 20명(소방사 계급 19명·소방장 계급 1명)은 2년 미만의 근무자로 구조대원 자격이 없음에도 구조대에 배치돼 문제가 일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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