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참여기구 제안을 토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올해 혼인신고자 ▲지난해 부부 합산소득 8000만 원 이하 등 4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 중 최근 5년간 도내 거주 기간과 지난해 소득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부부는 오는 11월 결혼지원금 100만 원을 받게 된다.
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