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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에 불법대부업 발 못 붙인다… 이재명 시장 ‘엄중 경고’

“100% 적발·형사 처벌”
합동 기획전담반 편성
내달까지 특별단속 돌입

성남시는 고금리의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재명 시장은 지난 9일 시청 시장실에서 미등록 대부업자 특별 단속 회의를 열고 “범죄 행위로 돈을 버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까지 불법 대부업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난 9일부터 모란역 인근에서 홍보물 전달 및 계도 안내에 본격 돌입했다.

또 수정, 중원, 분당 등 3개구 합동 기획전담반을 편성해 현장검거 활동 및 사전예방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부업 광고 전단에 기재된 대부업자에게 직접 전화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수사를 펼친다.

이와 더불어 거리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불법 사금융 광고 전단지 살포 행위는 고발 등의 조치로 철저히 봉쇄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날 현황을 상세히 점검하고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자체 지정 운영방안 경기도 협의 ▲불법 사금융 광고 행위도 현행범으로 검거 ▲불법 사금융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다.

이 시장은 회의 말미에 불법 고리사채업자를 향해 “성남에서 영업하면 100% 적발, 형사 처벌할 것이니 (최소한 내가 있는 한)절대 성남에서 불법 사채업 하지 말라”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경제 침해 사범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아울러 무분별한 불법 대부업 광고로 인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릇된 경제관념을 갖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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