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는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옹진강화)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완료해야 하는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