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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차단 체계적 개발방안 마련

화성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29일 시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위해 경관계획수립시 생태연결축 기준안과 주택건설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강화해 하기로 했다.
시는 기존 학교용지특례법에 300가구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학교용지부담금부과 대상을 대폭 강화해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개발이나 산업체 기숙사 건설에도 적용키로 했다.
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예정가의 0.8%, 단독주택은 분양예정가의 1.5% 또는 공시지가의 2%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업체에서 수용치 않을 경우 허가를 불허하고 약속을 이행치 않으면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농지전용, 산림헤손 허가시 도시전체의 경관과 스카이 라인 등을 고려해 개발행위부터 건물색상까지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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