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원경찰서는 여성이 홀로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강간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성남시 한 아파트 B(60대·여)씨의 집에 침입, 잠자던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척이 사는 아파트를 찾았다가 B씨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저항하자 친척 집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 아파트를 배회하다 범죄를 저질렀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