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수도권일대 빈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털어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조모(34.무직.인천시 남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 전과자인 조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 중동 신도시 M아파트 관리사무실의 출입문을 연장으로 부수고 침입,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과 수표 80만원을 털어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빈 아파트 관리사무실 11곳에서 4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