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29일 윤락여성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박모(47.여)씨 등 가정주부 2명을 구속하고 조모(55)씨 등 약품 공급업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99년부터 최근까지 수원역 앞 윤락가에서 김모(21)씨 등 윤락녀들에게 한달에 10여차례에 걸쳐 염증주사액과 임질주사약 등을 1대당 3만∼5만원씩 받고 주사한 혐의다.
윤락녀들은 업주와 연결된 박씨 등이 직접 업소에 찾아와 주사를 놔줘 치료후 곧바로 영업행위를 했고 박씨는 '주사이모'로 불렸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