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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니코틴 살해’ 부인·내연남 무기징역 선고

法 “주입방법 입증 못했어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 충분”

국내에서는 첫 사례로 관심을 모았던 이른바 ‘니코틴 살해사건’의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끝내 니코틴을 주입한 방법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원은 정황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송모(48·여)씨와 내연남 황모(47)씨에게 7일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을 어떻게 주입했는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 사건 정황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인명경시와 물질만능 풍조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사회와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황씨와 모의해 지난해 4월 22일 남양주시 자신의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든 남편 오모(당시 53세)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과 경찰은 비흡연자인 오씨의 시신에서 치사량인 니코틴 1.95㎎/ℓ와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다량 발견돼자 니코틴 중독에 의한 사망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이들을 구속했다.

다만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 당시까지 니코틴 원액을 주입한 방법이 입증되지 않아 재판 결과가 주목돼 왔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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