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2살 아이를 학대(아동복지법 위반)한 어린이집 교사 김모(47·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은 물론 피고인을 믿고 자식을 맡긴 부모에게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줬음에도 잘못을 진정으로 사과하기보다 열악한 보육업무 환경이나 피해 아동의 특수성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더는 영유아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자신이 담당하는 A(2) 군이 장난감을 어지럽히고 말을 듣지 않자 손가락을 튕겨 이마를 때리는 이른바 ‘딱밤’을 4차례 때리고 숟가락 통으로 머리를 1차례 때린 뒤 다시 방에 혼자 두고 문을 닫아버렸다.
또 다른 날에는 울며 보채는 A군을 달래기는커녕 점심을 주지 않기도 했다.
이처럼 수차례에 걸쳐 A군을 학대한 김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