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공갈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양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정 판사는 A군에 대해 “숨진 D씨는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쯤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장애 3급인 D씨를 의정부의 한 모텔로 유인, 이후 C양과 모텔에서 나오는 D씨를 붙잡아 욕설과 협박으로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두 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이후 A군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