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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협박 목숨 끊게 한 10대에 이례적 실형 선고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 장애인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한 10대에게 공갈죄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정성민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단기 2년 6월과 벌금 1천만원을, 형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양에게는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장기 소년원 처분을 내렸다.

정 판사는 A군에 대해 “숨진 D씨는 지속적인 협박과 갈취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소년법을 적용받는 범죄소년이지만 참담한 결과에 책임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군 등은 지난해 10월쯤 조건만남을 빌미로 지적장애 3급인 D씨를 의정부의 한 모텔로 유인, 이후 C양과 모텔에서 나오는 D씨를 붙잡아 욕설과 협박으로 직불카드를 빼앗은 뒤 두 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D씨는 이후 A군의 지속적인 갈취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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