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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논의, 지방의회는 없다

사실상 소외된 기초·광역의회
‘반쪽 개헌’ 전락 우려
보좌관 배치·정당공천제 폐지 등
구조적 개선안 마련 요구 목소리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축인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는 소외되고 있어 ‘반쪽 개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11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경기도의회, 각 시·군과 시·군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은 헌법에 지방분권 명시를 비롯해 자치 입법권과 재정권, 조직권, 행정권의 지자체 이양이 주 내용이다.

국회도 지난달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11곳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 분산을 위한 국회 예산편성권과 정부 법률 발의권 차단 등을 담아 1987년 개헌 이후 30여년만의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처럼 활발한 개헌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등 지방의회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외면받으면서 지방분권 개헌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견제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지만 국회처럼 전문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닌 상태로, 현재도 본인 스스로 조례안 마련에 나서야 하는 상태여서 자치입법권 이양에 앞서 지방의회의 구조적 개선안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 현재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예산 책정 권한에 대한 변화 요구와 함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도내 한 기초의회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개헌에서 기초 의회는 사실 소외되고 있는 것이 맞다. 기초 의원의 자질을 문제 삼기에 앞서 최소한의 입법보좌관이라도 배치해 주는게 수순 아니겠나”라며 “결국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귀결로 가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문제”라고 말했다.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은 “자치 입법권을 지역에서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며 “다만 국회법과 조례법에 있어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역 민생 관련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헌 과정서 세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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