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9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 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고발장을 통해 우선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감사와 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는 물론 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일 임 도의원이 제기한 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이번이 7번째다. 악의적인 특혜 의혹 제기다. 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 화석사골 우려먹기식 의혹 제기다”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