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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특혜의혹 악의적 제기” 성남시, 임동본 도의원 고발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수차례 감사 위법사항 미발견
반복적인 李시장 흠집내기용”

성남시는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에서 ‘성남시 시흥동 승마장 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임동본 경기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19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도정질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재량권 남용 ▲야외승마장을 실내승마장으로 위장시킨 건축 행정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 부과 미흡 ▲구청장의 전결권 남용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입지기준안 위반 등 5가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시는 고발장을 통해 우선 “성남시 승마장은 말 산업을 진흥하려던 정부방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간 검찰의 수사와 압수수색, 감사원 감사, 경기도 감사, 성남시의회 특별조사 등 수차례의 수·감사와 조사에도 특혜와 직권남용 같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발 이유에 대해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임 의원이 이 시장을 흠집내기 위해 악의적으로 반복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는 물론 이 시장과 전 수정구청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1일 임 도의원이 제기한 시 승마장 특혜의혹에 대해 SNS를 통해 “이번이 7번째다. 악의적인 특혜 의혹 제기다. 시정 흠집 내기가 끝이 없다. 화석사골 우려먹기식 의혹 제기다”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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